연봉협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0. 26. 16:20

10월 12일 입사한지 1년이 되어 10% 인상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연봉 협상 후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요.

또한 연봉 협상 조건에서 퇴사자(타팀 업무)의 업무를 같이 하겠다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바람에 11월 16일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10월 12일 ~ 퇴사 일까지의 월급이 연봉 협상 전의 월급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연봉 협상이 아무리 구두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원래 이렇게 퇴사 한다고 하면 연봉이 협상됐다가 거절이 되는겁니까?

이에 관련한 법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합의 당시 의도한 기일부터 임금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임의로 회사가 임금 인상을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의 합의 취지대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10.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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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최초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2. 퇴사한다고 연봉이 협상되었다가 거절이 되었다고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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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에 따라 결정된 근로조건 또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아니라 구두로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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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협상이 아무리 구두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

        원래 이렇게 퇴사 한다고 하면 연봉이 협상됐다가 거절이 되는겁니까?

        이에 관련한 법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연봉협상은 당사자간 계약자유에 해당하는 바, 별도 법규정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사정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0. 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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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이전 월급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하여야 퇴직금 산정 시 10%인상 한 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입증 방법은 질문자님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2021. 10. 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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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은 임금에 관한 부분이고 임금은 중요항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이고, 질문에서와 같이 합의된 연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지만 연봉 인상은 합의 시점과 적용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대해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관련한 내용을 먼저 요청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도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 10. 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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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계약이므로 약속대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1. 10.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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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액 인상에 합의를 하였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

                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두로 합의한 연봉액의 10%를 인상해 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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