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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군함조46
냉철한군함조4623.11.10

1년 1개월 일하고 퇴사 할 경우 연봉 협상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22 10/19일 입사자에요

2023 11/30 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10월 말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는 1년이 되면 월급이 오르는데 그걸 담달 월급날인 10일에 통보식으로 말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같이 입사한 동기는 월급이 올랐는데 저는 퇴사한다고 말해서 안올려 주신 거 같아요

10일날 월급 오른 통보를 받으면 그 전달 일년이 된 달부터 바로 오른 금액을 주세요

월급이 올랐다면 저는 10월달 11월달 두 달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텐데 못받는건 회사에 할 말이 없는 걸까요 ... ㅠㅠ

그 같이 입사한 동기도 아직 회사에 말씀은 안드렸느데 담달 초에 그만 둔다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사람이랑 저랑 퇴사가 얼마 차이 안나는데 그사람은 오른 금액을 받고 퇴사하는건데 ... ㅠㅠ

이럴경우는 제가 할 말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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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 안타깝지만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없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상해주지 않고 기존 급여 그대로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만으로는 회사에 청구할 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금인상에 대해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외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구야 해볼 수 있지만 연봉은 노사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회사가 인상 거부하면 어찌 할 도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봉협상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하는 것으로서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