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후 회사협의
2024년12월19일 대법원 판례 이후 통상임금 급여 차액금 관해 진정넣은 상태인데 전 퇴사상태고 회사에선 노사협의가 아직안끝나서 연말까지 기다려달라는 상황에 올 연말까지 협의 안되면 통상임금 일괄처리해서 소급해주겠다와 그전에 협상되면 협의된 금액으로 소급해주고 그 금액이 기존금액보다 적으면 기존금액으로 주겠다는데 이말을 법적효력 있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말대로 가능하면 기다릴생각은 있는데 그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려하는데 그대로 진행하면 미지급금은 전액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