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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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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25년 8월중순 퇴사 예정인데 아직 작년 12월19일 통상임금 법판결 이후 노사 협의 과정인데 퇴사 시 24년 12월19일부터 퇴사 전 통상임금 미지급 급여 요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 시에 노동청에 진정서 넣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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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따른 적용 시점 이후에 새롭게 계산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된 수당이

    실제 지급받은 수당과 차액이 있어 덜 지급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24.12.19.)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미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이 보다 적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또는 수당)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1. 2024년 12월 19일부터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

    • 적용 시점: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퇴사 전까지의 미지급분 통상임금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노사 협의와 무관: 회사와 노사 간 협의가 지연되어 적용이 미뤄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판결 이후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청구 가능: 퇴사 시 아직 미지급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거부 시 노동청 진정/고소 절차

    • 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 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사·형사 절차: 노동청 지급 명령 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고소 병행 가능: 진정(임금지급 요구)과 고소(사업주 처벌 요구)는 별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방법 및 주의점

    • 소멸시효: 임금체불 소송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퇴직 후 2년 내에는 대지급금(정부가 대지급 후 회사에 구상권 행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통상임금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사 예정자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불이행 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주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