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에는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일부 수당이 누락되어 통상임금이 낮게 산정되고, 그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이 적게 지급된 경우, 재직 중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먼저 퇴직금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보다 적은 경우,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건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 하는 경우, (노사가 지연지급 합의를 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