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측의 동의 없이 퇴사일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 전 연차휴가의 일괄 소진은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측과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사 후에 전액을 돈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사측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