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진정서 작성 전 문의드립니다!

사측과 협의한 퇴직일 및 마지막 근무일이 있었는데 연차 계산으로 인해 일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퇴직일은 유지하고 마지막 근무일만 뒤로 조정하길 희망하나 사측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진정서 넣으면 도움이 될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일이 아닌 근무일의 조정이라면 연차휴가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어떤 법 위반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인데 현재 어떤 법 위반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계약상 소정근로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퇴직일은 근로자의 희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측의 동의 없이 퇴사일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퇴사 전 연차휴가의 일괄 소진은 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측과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퇴사 후에 전액을 돈으로 돌려 받게 됩니다. 사측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연차수당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적으로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조치를 이유로 하는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독관이 관련 사건을 처리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조정은 노사 당사자간에 협의과정을 통해 해결할 사항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