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퇴직금을 약속한 기한에 안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읗 넣어야 하는건가요?
퇴사 후 한달 이상이 넘았습니다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 하여 8월에 일부 9월10일까지 퇴직금을 넣어주기로 했는데요 해당 기일이 지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기간 도과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위의 지급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합의서 등 별도의 서면 등을 작성한 바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는 것이 원칙이며, 노사간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된 기한까지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에 금품청산을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면 그 이후에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10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가능하나, 당연히 그 기한을 넘어서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초과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다면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부라도 받지 못했다면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