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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

퇴사 후 한달이 넘었는데 급여의 일부만 준 회사

이럴 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분명 급여를 8월에 완납해주고 퇴직금도 9월10일에 완납해주기로 힜는데 말이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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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별도 합의 없이 지급일이 연기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금품청산이 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퇴직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미지급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