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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표범263
매끈한표범26322.08.23

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알려달라고 쓰여있는데

제가 7월 중순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본 날짜가 9월 30일 입니다 그런데 8월 9일부터 근무가 힘들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럼 저는 8월 첫주에 일한 금액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월급날이 말 일이라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게 맞나요??

8월 말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급여 185

식대 10 이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했구요

8월1일 부터 8일까지 근무했어요

8일 월요일은 쉬는 날이였습니다.

그럼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95만원×(8일/31일)=503,226원

    •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퇴사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기간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퇴사 시 임금 등의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금품청산 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8월 23일까지 8월 근무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일할 계산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9.30.자로 합의한 때는 9.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8.9.자로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8.9.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재직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8.9.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해당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8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95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8월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한 것을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합니다.

    3.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8월에 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처리를 언제했는지에 따라 퇴직일이 결정되는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하면 8월 근로시간은 8×8=64시간입니다. 휴일 1일을 근로했으며, 주휴일이 1일입니다.

    임금=시급×시간=9,330×(64+8×1.5+8)=783,720(원)

    (해설) 64는 실근로시간, 8×1.5는 휴일근로수당, 8은 주휴수당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그달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월급여 x 8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