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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점잖은태양새219
24.9.2 입사했습니다 25.9.2 되어야 1년인데 한달전에 퇴사의사 밝혀야해서 오늘 퇴사 말하고 9.11까지 해주는걸로 하면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랑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회사측에서 8월까지만 하라하면 저는 둘 다 못받고 퇴사해야하나요? 그렇게되는 경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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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퇴사하면 1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가능하나, 회사 측에서 퇴사 사유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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