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4.9.2 입사했습니다. 한달전에 퇴사 의사 밝혀야해서 8월10일쯤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일 9월10일로 사직서에 적어 제출할려고 하는데 그럼 9월1일에 연차 15개 생기는데 그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나갈때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가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9.2.전에 해고하지 않는 한, 9.2.이후에 퇴사하면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25년 9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게 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2024.9.2 입사자의 경우 2025.9.2까지 재직하면 만 1년 + 1일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사직일자가2025.9.10인 경우 퇴직금 +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9.2 ~ 2025.8.2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 최대 11일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2일에 입사했으므로 2025년 9월 2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일까지 전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4.9.2일 입사한 경우 25.9.1일 종료 시점에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됩니다
이에 9.10일자 퇴사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즉, 퇴사 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