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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888
하하하88823.08.16

입사 1년차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22년 9월 28일 입사했고요

곧 퇴사를 말씀드리려고해요

아마 10월 8일까지 최대 근무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퇴사하려고하는데요

퇴사사유가 제몸에 이상증상도 있고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인데요


현 월급은 세전 2,666,666원입니다

10월 8일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1년차 지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연차수당은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제 건강이상도 있고 부모님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하는건데 퇴사시 실업급여신청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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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9월 28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총 26개이고, 연차수당은 1개당 월급/209*8로 계산하면 됩니다.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조금 넘는 정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듯합니다. 약 270 정도가 될 듯하고 연차수당 15개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시급X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2,687,297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666,666 / 209 x 8로 계산하여 102,073원이 연차 1개에

    대한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268만원 가량이 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수당 [2,666,666원/209*8]에 미사용연차휴가일을 곱합니다.

    3.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약 1개월 월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2. 연차수당 역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질문주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시 퇴직금은 "(2,666,666원*8일/31일+2,666,666원+2,666,666원+2,666,666원*23일/31일)/92일*30일*376일/365일= 2,687,313원(세전)"입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몇 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2,666,666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으신 것이 없으시다면

    세전 2,687,313원 정도가 산출됩니다.

    약 1달치의 월급과 비슷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의 경우 2023.9.28일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에 따라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9:00-18:00 근무자라고 가정할 경우 연차휴가 1개당 102,073원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