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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학구적인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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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도 9월 말일자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퇴사 의사를 말하고 말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요?

25년 10월 1일자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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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4.9월말 입사자의 경우

    1) 2024.9월말 ~ 2024.8월말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월말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이고 이때 통상임금은 11일 중 미사용분은 2025.9월 월급 기준으로 15일 중 미사용분은 2025.10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즉,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입사 후 2025년 10월 중순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 2024. 9. 30. ~ 2025. 9. 29. : 매월 개근 기준으로 총 11일 발생

    • 2025. 9. 30. :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이 추가 발생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특히 2025년 9월 30일에 발생하는 15일은, 귀하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귀하가 1년이 지나 약 1달 후에 퇴직하더라도 비례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