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4년도 9월 말일자에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퇴사 의사를 말하고 말일자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이며 연차수당의 경우 어떻게 계산될까요?
25년 10월 1일자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2024.9월말 입사자의 경우
1) 2024.9월말 ~ 2024.8월말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9월말 :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10.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미사용일수 X 1일 통상임금이고 이때 통상임금은 11일 중 미사용분은 2025.9월 월급 기준으로 15일 중 미사용분은 2025.10 월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 즉,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입사 후 2025년 10월 중순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4. 9. 30. ~ 2025. 9. 29. : 매월 개근 기준으로 총 11일 발생
2025. 9. 30. :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이 추가 발생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특히 2025년 9월 30일에 발생하는 15일은, 귀하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귀하가 1년이 지나 약 1달 후에 퇴직하더라도 비례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