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01.09 ~ 25.01.09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 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15개를 부여해준다는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대요. 저는 내년 1월부터 24년도 잔여연차 5일 소진 후 (그럼 1월 8일) 25년 발생 연차는 1월 9일 하루 쓰고 퇴사 예정인데 그럼 전 내년에 대한 잔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월 9일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거나 근무를 하는 경우여야 15개의 연차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