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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핫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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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01.09 ~ 25.01.09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권고사직 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15개를 부여해준다는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한대요. 저는 내년 1월부터 24년도 잔여연차 5일 소진 후 (그럼 1월 8일) 25년 발생 연차는 1월 9일 하루 쓰고 퇴사 예정인데 그럼 전 내년에 대한 잔여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9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월 9일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거나 근무를 하는 경우여야 15개의 연차가 안정적으로 발생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