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후 퇴사 (격주 근무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년 9월 8일에 격주 토요일 근무 회사에 입사하였고, 1년 후 추석과 한글날등을 연차 15개를 소진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이때 토요일이 연차날마다 각각 껴있는데 격주 토요일 근무를 이야기했지만

최종 퇴사 전 연차15개 소진시에는 격주 근무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무 1일 또는 대체휴무 안할시 7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토요일근무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격주 근무대상인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나 한글날 등의 공휴일과 비근무 토요일은 연차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연차 15개를 더욱 길게 늘려서 소진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 토요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체휴무나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 격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3.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는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연차휴가 15일은 소정근로일에만 소진할 수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이지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연차휴가 사용을 할 수 없고 퇴사시점에 연차휴가 사용을 하고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다만 토요일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 조금 감소하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에서 불이익이 조금 발생하니 이점을 감안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면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연차는 근로일에만 소진이 가능합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격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일

    이므로 연차로 소진할수는 없고 근로를 해야하는지는 회사와 합의하에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