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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8일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목 금 토(휴일) 일(유급휴일) 월 화 수 목 금(마지막근무)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

회사에서는 첫주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않았고 퇴사주는 유급휴일(일) 전에 퇴사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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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한주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한 주의 중간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니때문입니다

    두번째 주 같은 경우 월~금을 일하기는 하였으나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휴일부여의 의미가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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