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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물수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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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 주중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이 월~금 오후 2시~10시인 직원이

1. 수요일에 입사해서 수,목,금 모두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마찬가지로 금요일까지 다 일하지 않고 주중에 퇴사한 경우는 (퇴사 전까지 날은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검색해서 봐도 답변이 갈리기도 하고 헷갈려서 다시 질문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일분 근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수요일에 입사해서 수,목,금 모두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금요일까지 다 일하지 않고 주중에 퇴사한 경우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주휴일까자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중 입, 퇴사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중입사나 주중퇴사한 주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