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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까다로운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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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8일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8일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목 금 토(휴일) 일(유급휴일) 월 화 수 목 금(마지막근무)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

회사에서는 첫주는 소정근로일을 채우지않았고 퇴사주는 유급휴일(일) 전에 퇴사하여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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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blue-check
    구고신 노무사
    KB노무법인
    25.01.2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그 중간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주의 경우, 퇴사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부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한다는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당 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