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난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주급)
수~금요일 8시간근무 -> 15시간 이상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그리고 월~ 목요일까지 8시간근무하고. 퇴사합니다.
7일 근무하고. 목요일 퇴사.
주 15시간은 넘었지만.. 목요일 퇴사 인데 주휴수당 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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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는 것이므로 퇴사한 주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된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주중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일까지 재직상태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