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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퇴사 주휴수당 발생하는걸까요?

9.18 입사 -9.26 퇴사

실제 근무일은 18일 19일 22일 23일 24일 26일 근무후 퇴사/주휴일은 목요일인데 1주 주휴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입사일로부터 7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다면 7일 이상 재직하였으니 주휴일 1일(목)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말(20~21일)에 출근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개근요건+1주간 근로기간 존속 요건이 충족되므로, 주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