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할 계산 방식을 따르면 될 것이며,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 x (9일/30일)로 일할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