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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꿩293
훌륭한바다꿩29324.01.03

중도입사자 급여일할계산중인데요, 이경우 해당주 주휴수당 지급되는 주인가요?

12/4~12/22근무했습니다.
퇴사일인 22일(금요일) 정시출근하여 1시간40분 근로했습니다. 해당주 주휴수당 나가야하나요?
(하루 소정근로일 채우는게 기준이 아니라, 잠깐나오더라도 소정근로일(5일) 출근만 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아는데,
중도입퇴사자 경우도 동일한지 궁굼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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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일로부터 1주 근로관계 유지 및 1주 개근해야 발생하는 바,

    12월 18~22일 근로는 1주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라면 주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고 금요일까지만 재직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사례에서 마지막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마지막주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위해서는 차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되기에 퇴사일이 속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만 재직하고 토요일, 일요일 재직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금요일 근로자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 재직해야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