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중도 퇴사 시, 주휴수당 계산할 때 만약 1주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지급인가요? 아님 1주가 도달하지 않아도 본인 소정근로일을 다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면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55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과 더불어 연속된 7일의 근로관계 존속이 필수조건입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웠더라도 재직기간이 7일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면 사용자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더라도 해당 7일이 도과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1주일간의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무일이 퇴사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에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면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반면에,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최소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마지막 주에 본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퇴사할 경우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황에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1주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준이며, 다음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요건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