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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eutenant
lieutenant24.03.06

1개월 근무 후 근로를 계속할지 말지 예상안되는 근로자의 월차

근로자중에 1개월 근무를 더 할지말지를 거의 그 근무달의 마지막날쯤 결정되는 근로자가 있는데

1년미만 계속근로자 중 만근시 1일의 연차지급 (또는 수당지급) 해야되나요?

딱 1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도 연차수당도 함께 급여에 지급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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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가 발생하려면 최소 1개월 + 1일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정확히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근무 후에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결정되므로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 시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계속근로자가 만근시 1일의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은 1년이 되는 날 또는 퇴사시 지급합니다.

    만근하면 다음날 지급하는 것이므로, 딱 1개월만 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 개근하고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가 발생하므로 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1일 동안 재직 중에 있어야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딱 1개월만 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다음달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