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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11월 만근으로 1일 월차가 있고

12월 31일 근무로 퇴직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11월 월차로 17일 20일 반차를 써서 월차가 더이상 없는 상황에 26일도 쉰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근무일수 19일 유급휴일 1일(크리스마스) 주차2일로 급여지급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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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반차사용 포함) 19일 + 주휴 3개(반차 사용한 주도 주휴수당 발생) + 유급휴일수당 1개(크리스마스)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1일 일요일 주휴수당은 전월에 포함하여 지급한게 아니라면 1개를 더

    추가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없는 상태에서 쉬면 결근이 되고 그 날은 무급으로 하면 됩니다. 결근이 있는 주는 무급의 주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