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일 근무, 하루 6시간~7시간 근무자 월차수당 계산
근로자는 25.01.17에 입사했고, 3/31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요일은 월,금,토 이고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월 : 10시~16시30분 : 6시간 근무
금 : 10시~16시30분 : 6시간 근무
토 : 9시~16시30분 : 7시간 근무
인데, 한달 만근시 생성되는 월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려하는데,,,
11,000 * 11개 *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