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일 근무, 하루 6시간~7시간 근무자 월차수당 계산

근로자는 25.01.17에 입사했고, 3/31 퇴사예정입니다.

근무요일은 월,금,토 이고 시급은 11,000원 입니다.

월 : 10시~16시30분 : 6시간 근무

금 : 10시~16시30분 : 6시간 근무

토 : 9시~16시30분 : 7시간 근무

인데, 한달 만근시 생성되는 월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려하는데,,,

11,000 * 11개 * 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한주 19시간 근무한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19 / 40 x 8로 계산하여 3.8시간이 됩니다.(3.8시간 x 시급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17 ~ 2026.3.31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1) 2025.1.17 ~ 2025.12.17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 20026.1.17 : 연차휴가 15일 발생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8시간이 되고 1일치 연차휴가 유급처리시간도 3.8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한 경우 26일 * 3.8시간 = 98.8시간 * 통상시급의 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