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단직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통상시급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감단직 근로지로 2025/06/02 입사 하여 2026/06/30 약13개월 근무후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이상하게 지급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24시간격일근무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간 16시간

환산근로시간 하루 8시간 근무

2026년 06월 급여 명세서]

[지급일] 2026년 07월 10일

- 기본급 2,569,600

- 야간수당 108,330

- 퇴사자연차수당 1,694,760

▷ 지급액계 4,372,690

미사용연차는 22 일이며 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2,569,600입니다

정당한 미사용면차수당 통상시급계산법과 하루 미사용연차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 산정

    질문자님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 (1일 실 근로 16시간 격일 근무)은 약 243.3시간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기본급 / 243.3시간으로 약 10,560 원으로 산정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내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 40시간 비례) 등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귀 질의에서 감시적 근로자가 격일제로 1일 근무(12시간 근로, 3시간 휴게) 후 1일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분(12시간÷2일)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과-911, 2022.04.27.)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 16시간 / 2일로 1일 8시간으로 보고, 22일 x 8h x 10,560 원으로 약 1,858,662 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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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을 위한 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x8로 계산됩니다. 위 근무시간 기준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에 비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