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점 미사용연차수당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안녕하세요
퇴사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 산입관련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 A 직원이,
24.08.01 ~ 24.11.30 : 월 60H 이상 근무자로 건강보험 가입
24.12.01 : 월 60H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전환
24.12.01 : 초단시간 근무자 전환으로 건강보험 상실 신고
24.12.31 : 퇴사
위와 같을 때,
24.08 ~ 24.11 근무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24.12 귀속 퇴사시점 급여에 지급하면
위 직원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이미 건강보험이 상실된 귀속 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
보수총액 산입이 불분명에 따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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