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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급여 4대보험 상실 신고시 보수총액에 미사용 잔여 연차수당 반영?

<상황>

4월 중도 퇴사, 1~4월 퇴사일까지 총급여 1500만원, 미사용연차수당 100만원

  1. 퇴직금 산정할때 퇴직시 남아있는 미사용 잔여 연차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산입 되지 않는 다고 하여

90일 계산할때 미사용잔여연차수당은 빼고 퇴직금 산정을 했습니다.

  1. 이후 퇴사월 중도퇴사 급여 작업시 미사용 잔여 연차 수당을 급여 항목에 추가를 한 다음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을 작성했어야 하는데, 빼먹고 1~4월 까지의 급여만을 넣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건강보험 정산도 15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 다음 4월 중도 퇴사 급여에 미사용 연차수당 항목을 넣어 지급 했습니다.

  3. 그래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총 급여가 연차 수당 100만원을 포함하여 1600만원으로 나옵니다

    건강보험 상실 정산 보수 총액은 1500만원으로 되어버렸고요.

  • 이미 직원은 퇴사를 했고, 보수총액을 변경하면 (100만원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더 낼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받을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만약 이대로 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보수총액 신고 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 퇴사한 사람이 다음 회사에서 처리를 할수도있나요?

무성의하거나 관련 없는 답변은 신고합니다.. 도움 주시면 좋아요 잘 누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정정신고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에서 국세청 신고자료 또는 전년도 부과자료, 기준보수 등으로 보험료를

      직권 산정 및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퇴사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