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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정갈한프레첼
근무조건 :주5일제 월-금, 9-6:00까지 근무
질문1/ 중도입사(5/2 목)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시 주휴수당 여부 와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는지?
입사 첫 월급에 지급이 안되었다면 퇴사시 정산 가능한지?
질문2/ 월-금 중 1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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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 월요일에 입사한게 아니면 첫주는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금 중 주 1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첫주는 주중입사로 2일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 금에서 하루만 연차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이렇게 중도입사시 첫째주는 미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연차1개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출근하면 역시 만근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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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주후슈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