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고싶습니다
근무조건 :주5일제 월-금, 9-6:00까지 근무
질문1/ 중도입사(5/2 목)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시 주휴수당 여부 와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는지?
입사 첫 월급에 지급이 안되었다면 퇴사시 정산 가능한지?
질문2/ 월-금 중 1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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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수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 월요일에 입사한게 아니면 첫주는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금 중 주 1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첫주는 주중입사로 2일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 금에서 하루만 연차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중도입사(5/2 목)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시 주휴수당 여부 와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는지?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이렇게 중도입사시 첫째주는 미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
질문2/ 월-금 중 1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연차1개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출근하면 역시 만근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주중에 입사하였다면 주후슈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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