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 후 5일 근무 후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가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첫 주에 5일간 근무(1일~5일)를 한 후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일을 근무하고 주휴일이 되기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주(7일) 이상 재직하였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일이 5일이더라도 퇴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5일만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7일간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