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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생활Q. 수평 몰탈 하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상가 인테리어 공사 중 업장 바닥에 수평몰탈 시공을 했습니다.그런데 시공 후 바닥 단차가 맞지 않아 의자와 테이블 등 가구가 흔들리고, 사람이 걸어도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고객님들께서도 의자나 테이블 흔들림에 대해 컴플레인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업장은 테이블 등 가구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바닥 수평 문제가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또한 바닥 곳곳에 기포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공사 후 약 4개월 차부터는 갈라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바닥 대부분에 균열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이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 측은 “기존 바닥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입장입니다.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몰탈을 시공한 것이고, 시공 후에도 단차, 흔들림, 기포, 균열이 발생해 실제 영업과 고객 응대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수평몰탈 시공 후 단차로 인해 가구가 흔들리고 보행 시에도 느껴질 정도라면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바닥 곳곳에 기포가 있고, 공사 4개월 차부터 균열이 발생해 현재 대부분 갈라진 상태라면 시공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인테리어 업체가 “기존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하자 판단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수준이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직원 선물용 의류 구매 시 회사 비용처리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백화점에서 직원 옷을 선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질문드립니다.회사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복리후생비로 보는지, 아니면 직원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이나 상여로 보는지원천징수 이슈가 있는지업무용 유니폼이 아닌 일반 의류여도 인정 가능한지증빙은 백화점 영수증으로 가능한지, 추가로 갖춰야 할 서류가 있는지참고로 영수증은 세무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실무상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근무 후 퇴사 시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월차(연차 1일)도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연차 발생 시점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직원이 총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상황입니다.이때 마지막 한 달도 개근했다면, 그 달에 대한 연차 1일이 발생한 상태로 퇴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이해한 바로는-1개월 개근하면 연차 1일이 발생하고-실무상으로는 보통 다음 달에 생기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3개월 근무-마지막 달까지 개근 ( ex 31일)-바로 퇴사이 경우 마지막 개근월에 대한 연차 1일도 인정되어 미사용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아니면 연차 발생일에 재직 중이어야 해서 인정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실무 기준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서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나요?임차인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별도로 서명한 문서가 없습니다.제소전 화해조서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는 게 원칙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항은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적용근로계약서 설계시에 비밀유지조항을 3000만원 정도 위약벌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주는 그 직원이 맡은 부분에 대한 문서 일체 노하우 입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업무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회사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투자자 있는 법인)투자자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업무 이동 중 주정차 과태료 발생.회사비용 처리 가능 여부 문의.회계처리(상여·가지급금 등)와 리스크(세무·배임), 필요 증빙/절차(내규·결의) 안내 부탁드립니다.차량 소유(법인)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법인 임차인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 사용인감으로 가능한가요?현재 법인 인감은 법무사 쪽에 제출한 상태라 사용 인감밖에 없는데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가계약 후 우리측 중개사 철수: 계약 성립·책임 어떻게 되나요?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월세·기간 등 핵심조건 합의 후 가계약금 송금, 본계약 일정까지 잡아둔 상태입니다.(익일 계약 및 양측 계약서 검토중) 그런데 우리측 공인중개사가 돌연 진행 불가를 통보했습니다.1. 우리측 중개사에게 법적 책임/공제 청구 가능성은?2. 임대인측 중개사 단독 진행 전환 시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현재 수수료 협의도 안되어있음.)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고 누락 내부계단, 이행강제금·원상회복 책임 주체 문의상가에 신고되지 않은 내부계단이 20년간 존치되어 있고 시정명령 이력은 없습니다. 신규 임차 예정인데요.1. 원상회복명령·이행강제금 처분대상이 임대인/현 임차인/설치 당시 임차인 중 누구인가요(병행 가능 여부)?2. 임차인 책임 없으니 사용 vs 임대인 인허가 진행 중,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이 유리한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투자자에게 드리는 과일 선물세트,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법인 대표입니다. 투자자 회사에서 미팅이 있어 2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인 회계상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