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평 몰탈 하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 중 업장 바닥에 수평몰탈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 후 바닥 단차가 맞지 않아 의자와 테이블 등 가구가 흔들리고, 사람이 걸어도 바닥이 고르지 않은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고객님들께서도 의자나 테이블 흔들림에 대해 컴플레인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업장은 테이블 등 가구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바닥 수평 문제가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닥 곳곳에 기포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 공사 후 약 4개월 차부터는 갈라짐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바닥 대부분에 균열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인테리어 업체 측은 “기존 바닥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몰탈을 시공한 것이고, 시공 후에도 단차, 흔들림, 기포, 균열이 발생해 실제 영업과 고객 응대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평몰탈 시공 후 단차로 인해 가구가 흔들리고 보행 시에도 느껴질 정도라면 하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바닥 곳곳에 기포가 있고, 공사 4개월 차부터 균열이 발생해 현재 대부분 갈라진 상태라면 시공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인테리어 업체가 “기존 바닥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것이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하자 판단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단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 수준이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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