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누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 누가배상?
위층 상가에 가게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
얼마전 아랫층천장에 물이 새고 썩어서 구멍까지 난 상태입니다.
영업중에 누수로인해 아랫층사장님께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같은 건물주라서 얘기하고 방수업체를 불러 진단결과 화장실에 에어컨배관호스가 짧아서 타일이 노후되면서 그 사이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하고 지금까지 전혀 손댄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사용만했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금과 방수처리 천장보수공사등은 임차인,임대인 누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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