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도관 누수(파손)시 수리주체! 누가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 내 월세를 내며 매장 운영 중인 세입자(임차인)입니다.
갑자기 지하 슈퍼 운영중인 사장님께 오시더니 매장 천장에서 물이 새어 똑똑 떨어지고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양도양수를 받아 전 임차인에게 무권리로 매장을 양도받았습니다.
인테리어 하나 손덴거 없이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중인데요.
저희 매장에서 물이 새는게 확연히 보이지도 않고, 수도 계량기를 확인하고 수도세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도 하시는 분이 저희 매장 수도관이라고 하시니 수리는 해야되는 부분은 맞는거지만, 이부분은 임대인도 아셔야 하는 부분으로 임대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여쭈어봤습니다.
임대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셨던지 조금 당황하신것 같더라구요.
다음날 다시연락을 드렸고, "공사를 하게되면 매장 바닥이며 개수대부분 카운더를 다 뜯어내서 공사해야하는 상황이고 늦으면 3일까지 영업울 중단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시기에 그부분까지는 말씀을 아직 안해주셨다.
임대인분께서 "원래는 임차인이 다 비용부담을 해야하는거다. 본인은 비용처리를 안해줘도 되는건데 다는 못해주겠다.
영업 하셔야 하는거 아니냐?
연락해서 말을 할께아니라 알아서 수리를 하셔랴!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공사이기에 말씀은 드려야 할것 같아서 연락 드리는겁니다.
물 새는 거로 수도관을 찾다보니 전 세입자께서 수도관을 천장으로 빼지 않으시고 바닥으로 공사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임대인분께서 주장하시길 임대해준 곳은 수도가 없어서 전 임차인께서 수도관을 새로 공사해서 놓았으니 그부분 까지 양도를 받아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공사를 하게되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의 손해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론은 임대인은 반만 부담하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반반 부담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해당 누수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사안은 전 임차인이 설치한 수도관의 문제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해당 수도관 설치에 대하여 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공사부분은 임대목적물에 부속되어 임대인의 관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한편 새 임차인이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어느 정도 협의하여 부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