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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나방151
귀여운나방15124.04.24

상가 임대 임차 중 누수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상가 월세를 얻어 임차를 한 임차인인데

요번에 수도 배관이 어떻게 누수가 돼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입어 변상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럴땐 임대인 임차인 누구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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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책임주체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도배관이 누수된 것에 임차인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임차 이전에 발생하였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