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 중인 상가 누수, 비용 부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입주 시 합의 하에 기존 수도 외 추가적으로 수도공사를 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7년이 지난 지금, 누수가 발생하였고 수리비용이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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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입주 시 합의 하에 기존 수도 외 추가적으로 수도공사를 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7년이 지난 지금, 누수가 발생하였고 수리비용이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