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배수관 강제 철거 명령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용이 저희가 건물 상가를 매입하기 전에 옆 상가에서 저희 상가 천장으로 배수관을 설치하여 넘어온 상황이었고, 상가 매입 이후에 경기가 많이 안좋고, 매매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어 1년 정도를 방치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옆 상가 배수관에서 누수가 조금씩 발생하였었고 방치를 해둔 결과 물도 차있고, 곰팡이도 엄청 피고 결과적으로 천장 보수공사와 여러 공사 등으로 몇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년 전부 방치가 아닌 몇달에 한번씩 건물을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방치를 한 저희쪽도 잘못이 있지만 옆 상가는 방치한 게 잘못 아니냐면서 모르쇠로 아주 괘씸하게 나오더군요.
공사비는 그렇다고 쳐도 저희 상가 건물에 옆 상가 배수관이 깔려있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상가 매입 전에 전 상가주인과 합의가 되어 배수관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 상가 주인은 저희인데 저희가 배수관 철거 명령을 못내리나요?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옆 상가에서 배수관을 설치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배수관 누수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몇천만원) 발생을 하였는데 손해 배상 청구를 못하나요?
해당 내용으로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상가 매입 전에 전 상가주인과 합의가 되어 배수관을 깔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가 주인은 질문자님이므로 배수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옆 상가의 배수관이 질문자님의 상가 천장으로 넘어와 누수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옆 상가 주인에게 배수관 철거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옆 상가 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