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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3.11.21

상가 계약을 했는데 가건물이 포함되어 있어요

상가 임대 계약을 했고 배수가 안되어 있어 상가주인이 배수구 공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공사하고 사업자를 내려고하니 가건물에 배수로 공사를 한거라 사업자가 안나오더라구요


부동산에서 가건문인걸 알고 있엇던 것 같고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우기는데 전 들은게 없구요

가건물인걸 알면 누가 공사까지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계약 파기할 경우 계약금은 물론 공사비용까지 물어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법무사가기 전에 어느정도는 알고 가야할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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