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 후 보수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다가 새 임차인분을 구해 잔금을 치루고 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다 5일이 지나고 인테리어 중 닥트를 통해 빗물이 타고 들어온다고 보수 비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고 고지를 못했습니다 이걸보고는 사기라 하시면서 보수 비용을 일부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임차기간 동안 닥트를 설치 한게 아니라면 보수 비용을 안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설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는 것이며 전 임차인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사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임대인이 고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보수 비용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을 원활히 진행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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