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과 누수 관련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보증금 2천에 7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3천여만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부동산없이 직거래 했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계단 3~4개쯤 내려가는 -0.5층 반지하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모든 날에 비가 새는건 아닙니다만 폭우가 오면 바닥에서 물이 차오릅니다.
작년에 한번 그리고 올해 이렇게 2번 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약당시에 이전 세입자과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통화로 지난 여름에 바닥에서 물이 차오른 적이 있었는데 방수공사를 다 했다고 했고 저도 방수공사를 했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에게 저에게 물 관련 설명을 다 했는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수공사가 제대로 안된건지 폭우가 오면 바닥에서 물이 차오릅니다. 슬리퍼가 잠길 정도입니다.
건물주는 주변 방수공사를 더 시행하고 매장 구석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집수정을 만들면 매장 가치가 떨어져서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인테리어 손해배상과 권리금을 보전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가면 제가 이길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계약 당시 물건에 대해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이를 숨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