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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도마뱀135
제목과 같이 세입자로 가게를 운영중인데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첨 임대시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주방 쪽 싱크대 막힘도 한번 있어서 20만원 정도 제가 지출하고 뚫은적도 있고 이래저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건물주님이랑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괜히 사이만 틀어지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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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하였고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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