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입자로 가게를 운영중인데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럴때 건물주한테 비용청구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이 세입자로 가게를 운영중인데 누수가 발생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첨 임대시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주방 쪽 싱크대 막힘도 한번 있어서 20만원 정도 제가 지출하고 뚫은적도 있고 이래저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건물주님이랑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괜히 사이만 틀어지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하였고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