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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206
후덕한멧새20622.08.25

빌라상가 매매 보수하자 비용문제

5층 빌라 2~5층 8세대 주택

1층 상가 2곳중 1곳을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 이후 3일뒤 입주민들이 와서 엘리베이터 교체비용과 지붕 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있는지 확인 하면서 동의안할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매매 이전 보수교체공사를 위해 입주민들이 진행중인 내용이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하자와 보수공사에 대하여 듣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중계인을 통해 따져서 매도인과 전화하여 매도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6개월 안에 공사를 진행 할 시 그 금액을 준다고 전화로 녹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 인테리어를 끝낸 후 화장실 배관 절반이상이 오래된 시멘트같은 걸로 막혀있음이 발견되고 밑에 확인해보니 기존에 누수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밑에 바가지로 누수부분에 물을 받고 있었고 다른 입주민을 통하여 최소 수개월 전부터 그곳에 바가지를 가져다 놓은 것을 확답 녹취 하였습니다. 물론 매도인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였구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하자 보수에 대하여 비용이야기를 하였지만

말로만 준다고 하며 비용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900~1000만원 정도 이며 (지붕수리+엘베교체+배관수리 비용)

이부분을 징수 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내용증명 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아니면 아예 부동산 계약취소를 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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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매도인이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는 계약체결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또는 취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