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중 하자 발견하여 매도자인 제가 손해를 보상해주면?
얼마전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매 하게되었습니다.
작년에 아랫집누수로 누수체크후 수리를 완료하였고,내용을 고지하였지만 듣지못했다며
매수자가 잔금5일전 빈집에 들어가 누수가있던곳 바닥장판을 들춰보고 곰팡이와 물기를 보고 중대한하자라며 계약을 취소한다며 잔금을 약점잡아 지급하지 않으며 잔금날 합의금으로 배관 교채비용을 포함하여 천만원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5백만원을 깍아주었었지만,어쩔수 없이 1천2백 만원을 잔금에서 제하고 받기로 하였습니다.ㅜㅜ
중개사는 중개를 하지 않았고 저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저희한테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상접수를 하려합니다.매수인은 수리과정 및 누수탐지에 관한 자료는 협조 해주지 않고있습니다ㅜㅜ
이럴땐 매수자와 합의한 영수증 이외엔 증거자료가 없는데 청구하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매도자로서 배상을 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보험청구에 필요한 자료나 근거는 보험사가 요청한 자료를 기초로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