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잔금전 누수 흔적 발견시 조치방법
집 매매 계약할 당시에는 누수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있었기에 짐을 뺀 임대계약종료후
상태에서 집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잔금일을 며칠 앞두고 집을 확인했는데 누수 자국이 있더라구요. 누수는 보통 윗집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있다는 것은 명백히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되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인 책임은 윗집에서 부담하겠으나 적어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이에 대해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대해서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도 매도를 한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윗집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경우 윗집의 소유자 및 점유자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잔금일 전에 집을 확인하고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누수와 관련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는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누수 자국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잔금에서 그 비용만큼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윗집으로부터의 문제라면 매도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윗집에 물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누수로 인한 손해를 해결할 때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누수가 현재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에게 누수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특약하거나, 그 손해배상조로 일정 금원을 매매대금에수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