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전에 집을 확인하고 누수 흔적을 발견했다면, 매도인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시 누수와 관련한 고지가 없었다면 이는 하자 담보 책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누수 자국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하거나 잔금에서 그 비용만큼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가 발생한 원인이 윗집으로부터의 문제라면 매도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그 책임을 윗집에 물을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를 해결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누수로 인한 손해를 해결할 때까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법률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누수가 현재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