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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4.01.31

아파트 매도 후에 매수인이 누수를 발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아파트 매도 이후 잔금까지 치르고 집을 비워준 상태입니다. 매수하신분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안방에 누수가 있다고 수리비 4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누수가 있으면 보통 위에 집에서 고쳐주는게 아닌가요? 서로 못보고 거래후에 누수를 발견한 경우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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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이는 계약이 완료되어도 일정기간 그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보통은 하자가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단, 하자가 계약시부터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해당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윗집누수로 인한 피해라면 이는 윗집에 대해서 청구할 부분이며, 그게 아닌 자체 내부하자에 따른 누수라면 이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어디에서 문제인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실에 먼저 알려서 어디가. 문제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전문가를 불러 견적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윗집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를 윗집에서 해줘야 합니다

    먼저 어디가 문제인지 확인부터 하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윗층에서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윗층 소유자가,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매도인이 일정기간 동안에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누수가 발견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매매계약 당시 누수 존재 여부: 매매계약 당시에 누수가 존재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이미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매도인에게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매수인의 선의와 무과실 여부: 매수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의 행사 기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 당시 누수가 존재했는지, 매수인이 선의였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후 얼마나 빨리 매도인에게 연락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