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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큰고니236
옹골진큰고니23621.07.29

주택 매도시 하자담보책임 문제

좀더 상세히 적어 재질문 합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를 매매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집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고요.
5월17일 매수인과 계약했고 매수인이 계약서 작성 후 그날 처음으로 집을 둘러본 후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5월 26일 외부 방수 공사를 해주었고 매수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30일 잔금까지 치루고 거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7월 25일 경 새로한 도배에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누수가 있는거 같다고 하여 방수공사 업체에 as를 요청했는데 누수라고 볼 수 없고 습기에 의한 곰팡이 인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매수인에게 이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본인은 누수가 맞는거 같다하여 방수공사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불러 누수탐지를 하였고 역시 누수가 없고 습기에 의한 곰팡이인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계속해서 누수를 주장하며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수리를 해주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30년이 넘은 빌라 1층이며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곰팡이가 발생한 위치는 외벽이 흙으로 덮혀있어 더 이상의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수리를 해줬고 누수탐지도 2번이나 하고 출장비 까지 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에 어느범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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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에 있어 부동산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서 매매계약 체결 전의 하자에 대해서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위 누수가 정확한 원인이 아닌 경우로 볼 수도 있는 점에서 매수인의 하자 담보 책임 주장 등에 대해서 적절히 항변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