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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돼지144
임차중인 상가건물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가 입주시에 별도의 배관공사나 인테리어를 한 사항은 없고
설비업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 상가 아래 하수배관 트랩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누가 보수, 배상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물을 왜 사용했냐면서 원상복구 하라고 큰소리 치는데..어이가 털려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주하며 공사한 부분이 없고 수도 사용에 대하여 금지 특약을 한 게 아닌 이상 상가 사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러한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나 이를 알 수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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