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상가 하수배관 누수로 인한 아래층 피해, 보상책임

임차중인 상가건물누수로 아래층이 피해를 봤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상가 입주시에 별도의 배관공사나 인테리어를 한 사항은 없고

설비업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 상가 아래 하수배관 트랩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누가 보수, 배상을 해야 하나요?

임대인은 물을 왜 사용했냐면서 원상복구 하라고 큰소리 치는데..어이가 털려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주하며 공사한 부분이 없고 수도 사용에 대하여 금지 특약을 한 게 아닌 이상 상가 사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러한 누수의 직접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하였는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나 이를 알 수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