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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재규어9
고요한재규어923.10.12

세입자의 옥상 무단 설치물에 의한 누수는 누가 손해배상 하나요?

단층 상가건물에 2개의 상가를 월세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빨래방을 운영중인 임차인이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으로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했는데 물탱크에서 새어나온 물로 옥상이 물바다가 되었고, 상가 2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물탱크 설치전에는 장마철에도 물한방울 떨어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누수에 의한 보수 공사를 해야하는데 비용 비담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 어느쪽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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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옥상누수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셔야. 하는데 임차인이 협의도 없이 물탱크 설치를 해서 누수가 생겼다면 전문가를 불러 무엇이 원인인지 판단을 해서 비용부담을 하셨야겠네요

    옥상은 어느정도 기간마다 방수를 해야하긴합니다

    어디서 원인인지 판단해 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설치한 옥상 물탱크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인 만큼 임차인에게 복구비용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관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는 임대인의 승락하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없이 설치된 공작물은 원상회복을 주장하여 철거하도록 하세요

    더구나 누수문제는 공작물 설치로 인한 누수인지? 노후로 인한 누수인지? 시설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ㅡ.노후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사설 및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며 물땡크설치로인한 누수관계는 임차인이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ㅡ

    비용 분담 비율은 전액 분담하는겅우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겅우가 있겠지요

    양자간 잘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