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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00
기민한콰가10023.11.14

건물주입니다. 2층 바닥 하수구 누수로 인해 공사하려하니 2층 세입자가 이사간다할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비용을 보상해야하나요?

저는 작은 꼬마빌딩 건물주입니다

2층 (가정집) 바닥하수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 (상가) 천장에서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공사를 빨리해야하는데 2층 세입자분들께서 본인들 배수쪽은 문제가 없다하며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계시던 안계시던 수리를 빨리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이틀후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시고는

공사때문에 살수없으니 (공사는 파이프와 바닥 보양방수 공사로 3일정도 부분적으로 걸릴예정입니다)

1.이사하는 비용 (이사짐센터)

2.이사할때 TV 이전 설치 비용( 이사짐센터와 다른 업체설치)

3.이사할때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이사짐센터와 다른 업체설치)

4.이사하려는 새로운 곳으로의 부동산 복비 비용

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 배상을 해야하는걸까요? 제에게 4가지 다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동산사장님께 여쭈니 통상 다해준다면서 좋게 끝내라는데요.. 제가 쫒아내는것도 아니고 공사를 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 당황스럽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다른곳에 계약을 상태이며 두달 후 이사예정입니다. 물은 계속 새고 있으며 지금도 두달후 이사간 후 공사하라는 요구때문에 당장 급한 공사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사도 두달이나 늦고 아래 세입자에게도 피해보상을, 윗세입자가 요구한 피해보상을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인거 같아 혼란스럽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혜안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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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를 따져봤을때 어떤것이 유리한지 보시고 돈을 더요구하는것도 같습니다

    물론 이사하려면 경비가 많이 깨지기는 하는데 다른것도 아니고 누수때문에 그런건데 협조를 좀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네요

    그분들이 이사를 안가고 영업을 못하는거에 대해 보상을 얘기 해보시는것은 어떠실까요

    이사를 가야 해결이 된다면 안되겠지만 두달이나 고치지 못하면 피해가 많을거 같은데요

    절대 감정상하지 않게 협의를 잘해보세요

    피해금액을 더얘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차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하자문제라 조금의 협의는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